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주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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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18일부터 계약되는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 계약하도록 변경.
이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를 사용하던 것도 앞으로 사용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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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발주자계약 관련.pptx (184.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4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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