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고 있다.
시행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예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적근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예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73조 제1항)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 미만의 건축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 안전관리유자격자가 관할지방노통관서에 전담으로 선임되어 해당 현장에 상주, 배치된 건설공사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예서 동일한 사업주가 3개소 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당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 미 계약시 처분사항
-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1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P.Q (사전입찰 참가자격)심사 시 1점까지 감점 처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
기술지도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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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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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사착공
기술지도 대상자는 착공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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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
공사 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공사 원가계산서 총괄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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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현장예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매월 2회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관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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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상세 활동내용
- A. 현장공종, 공정에 적합한 안전시설, 안전활동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
- B. 안전교육 실시
- C. 안전교육자료 제공
-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사용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제공
- E. 현장안전관리자용 법규 해설집 제공
- F. 현장여건에 알맞은 양, 서식 제공
- G. 안전정보지 발간
- H.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규상 사전 안전관리 지도
- I. 관리감독자 교육 강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