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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설명글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고 있다.

    시행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예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적근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예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73조 제1항)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 미만의 건축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안전관리유자격자가 관할지방노통관서에 전담으로 선임되어 해당 현장에 상주, 배치된 건설공사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예서 동일한 사업주가 3개소 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당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 미 계약시 처분사항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P.Q (사전입찰 참가자격)심사 시 1점까지 감점 처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

    기술지도 진행과정

    • 01

      공사낙찰 및 도급계약

    • 02

      공사착공

      기술지도 대상자는 착공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03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
      공사 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공사 원가계산서 총괄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04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현장예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매월 2회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관리를 받습니다.
    • 05

      준공 및 기술지도 완료

    기술지도 상세 활동내용

    A. 현장공종, 공정에 적합한 안전시설, 안전활동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
    B. 안전교육 실시
    C. 안전교육자료 제공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사용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제공
    E. 현장안전관리자용 법규 해설집 제공
    F. 현장여건에 알맞은 양, 서식 제공
    G. 안전정보지 발간
    H.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규상 사전 안전관리 지도
    I. 관리감독자 교육 강사 지원
    제일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