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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설명글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목적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공사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 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 ·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안전보건대장

    1.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2.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 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3. 공사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 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발주자는 시공단계에서 안전 작업을 위해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착공후 3개월마다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공사완료 단계에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를 취합하여 보관한다.

    진행절차

    제일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