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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설명글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 주변의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승인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행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착공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이 아닌 경우 인허가승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상공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기타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출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 (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30)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 부터)
    제5항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6.1.1부터)

    벌칙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일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