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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설명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전문가가 착공전 설계도, 안전조치계획 등을 검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시행목적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 및 안전한 대책을 계획서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이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 제3항)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 ·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뎀 ·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공사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건설공사

    제출처

    착공 전일까지 (규칙 120조6항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

    벌칙사항

    위반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절차

    제일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