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전문가가 착공전 설계도, 안전조치계획 등을 검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시행목적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 및 안전한 대책을 계획서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이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 제3항)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 ·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뎀 ·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공사
-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건설공사
제출처
착공 전일까지 (규칙 120조6항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
벌칙사항
위반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