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공장, 축사 등 지붕수리 공사 추락사고 예방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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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주로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붕공사 핵심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제 4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위 작업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것.
① 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하여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②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
③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④ 안전대 걸이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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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작업 안전작업 안내문 등.pdf (519.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4 0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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