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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비계 안전수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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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3-02-08 16:22

    본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서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 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1.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2.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

    3.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

    4. 지주부재 사이 고정용 보조부재 설치

    5. 높이 2m 초과시 폭 40cm이상



    제일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