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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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 미이행사 과태료 부과
- 미설치 시 : 1,500만 원 이하
- 기준 미 충족 시 : 1,000만 원 이하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6개 업종
1)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3) 배달원
4) 텔레마케터
5) 돌봄 서비스 종사원
6) 전화상담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 적용 예정
1) 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 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 공간에서 100m 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 사업장이 넓은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2) 규모
-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전체 면적은 6㎡ 확보함
- 건설 현장 등 옥외작업은 필요한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 목욕, 세탁·탈의실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3) 온도와 습도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습도 50%~55% 유지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예, 전기장판, 온돌 등)
4) 조명
-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Lux~200Lux 내외를 권장
5) 소음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 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권장
6) 마감재료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 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7) 비품
-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8)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실시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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